# 추월하는 방법도 정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바뀐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도로에는 차량마다 정해져 있는 차선이 있죠, 차량을 주행하면서 내 차량은 몇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는지, 올바른 추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범칙금은 얼마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할 내용들
- 지정차로제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사례
- 마무리
1. 지정차로제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제가 면허를 딸 때만 해도 1차선은 고속도로 2차선 승용차 3차선 중장비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2018년 6월 19일을 기점으로 지정차로가 아래와 같이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오른쪽 차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크게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나누어지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도로에 준하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 분 | 차 량 명 |
왼쪽 차로 | 승용차, 경승합차, 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
차로에 상관없이 마지막 차로 |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 위험물 운송차량, 손수레, 농기계 등 |
승용차는 왼쪽 차로로 움직이고 속도를 많이 낼 수 없는 트럭이나 버스는 오른쪽 차로로 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재미있는 점은 왼쪽 차로에 중형 승합차까지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중형버스까지는 왼쪽 차로로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행법상 대형버스는 36인승 이상 버스부터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카운티 같은 중형버스도 왼쪽 차선을 달릴 수 있고 일반도로에서는 시내버스도 왼쪽 차선을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버스가 1차선 달린다고 무조건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볼 수 없었네요.)
고속도로 기준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이 발생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3만 원 이륜차의 경우 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발생합니다.
2.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법령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1조)
-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0조 2항)
요약하면 지정된 추월차선을 사용하여 앞차의 좌측을 찔러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 좌측의 방향지시기를 켠다.
- 약 3초 후 최고 속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속하여 진로를 서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를 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모든 순간에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터널, 교량 위,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고 앞차가 경찰공무원의 통제를 받고 있거나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또는 주행할 때는 앞지르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사례
규정으로는 길게 이야기해놨지만 결국 언제 앞지르기 위반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추월차선의 경우 앞지르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사용 가능하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1차선을 주행한다면 법률 위반이 되는 것이죠. 다만 교통체증으로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추월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계속 주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모든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계속 주행하는 경우는 단순한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터널과 교량 같은 추월금지구역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분 방법은 차선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표시되어있죠. 이러한 실선 구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만약에 앞지르기를 시작하고 주행차로로 복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실선 구간을 만나시면 실선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원래 차로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합류지점 같은 곳을 보시면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복선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양방향 차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추월차로에서 지속 주행하는 경우 승합차는 8만 원 승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발생합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3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4. 마무리
오늘은 지정차로제와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찰차량, 암행 차량, 블랙박스 신고등으로만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개정령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도로의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저도 운전하며 느끼지만 1차선을 가다 보면 2차선에 합류하려면 다른 차가 있어서 속도를 더 내야 하고 합류하려면 실선 구간에 만나서 1차선에 꽤 먼 거리를 주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여유로운데 1차선을 주행한다면 그러다가 2차선 차량과 나란히 달리면서 정체를 유발하는 행위는 없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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