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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행자 우선 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너부 복잡한 22.07 개정된 도로교통법[2/2]

by 엄뇽뇽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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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뭐가 많냐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요.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우선 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신설 등 도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보행자 우선 도로 : 사람이 우선 경적소리도 울리면 안 됩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3.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새로운 과징 기준 추가

4. 마무리

 

가장 복잡한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올바르게 우회전하는 방법 22.07 개정된 도로교통법[1/2]

# 사람은 모름지기 GO STOP을 잘해야 한다는데요..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나 보행자 우선 도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었는

gonyong8.tistory.com

 

1. 보행자 우선 도로 : 사람이 우선 경적소리도 울리면 안 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팻말이 표시되어있고 바닥에 식별이 용이하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행자는 차를 피해 가장자리로 다니는 것이 아닌 길의 중간까지 포함해서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죠.

 

보행자 우선 도로의 속도는 기본 속도 30km이고 상황에 따라 20km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는 경우 앞뒤, 좌우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경적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보행자의 편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오토바이 3만 원,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발생합니다. 속도위반이랑 똑같은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진행로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부작용도 벌써 많이 파악됐습니다. 악질적인 보험사기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는 실정이네요. 마음에 안 들지만 나 자신을 위해 숙지해둬야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예시
보행자 우선도로

 

2.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7항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 정지했다가 가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발생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이미지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3.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새로운 과징 기준의 추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도 여러 가지로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추가항목
1. 신호, 지시위반
2. 보도통행
3. 중앙선 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 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통행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이제 등화 점등, 조작 불이행하는 경우 깜빡이를 안 넣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겠네요.

 

하나 더 살펴보면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인데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거나 추월차선을 계속 이용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발생 가능합니다. 

 

옳바른 앞지르기 방법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이미지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dA5pxOG53U

 

4. 마무리

오늘은 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 우회전을 제외하고 보행자 우선 도로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과징 기준의 추가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게 속편 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문철 TV 등을 즐겨보는 타입인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도로에서 을이 되는 순간을 잘 기억하셔서 불이익당하는 경우가 안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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