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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올바르게 우회전하는 방법 22.07 개정된 도로교통법[1/2]

by 엄뇽뇽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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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모름지기 GO STOP을 잘해야 한다는데요..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나 보행자 우선 도로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10월 1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도 시작된다는데 오늘은 신호와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

  1. 도로교통법 변경내용
  2. 내 주행 차선의 신호가 녹색일 때
  3. 내 주행 차선의 신호가 빨간색일 때
  4. 경찰이 단속을 안 할뿐 차량과 사고가 나면?
  5. 위반시 처벌
  6. 마무리

 

1. 도로교통법 변경내용

변경된 도로교통법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일 것입니다. 법률 자체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 27조(개정 후)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기존에는 우회전 시 오른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횡단보도 근처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횡단하는 사람이나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시 정지하는 위치는 오른쪽에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옆에서 일시 정지하고 정면의 횡단보도의 경우 정지선을 지켜서 일시 정지합니다.

일시정지란 차량의 타이어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상태를 이야기하며 서행은 언제든 멈출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상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내 주행 차선의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방법
차량신호가 녹색일때 출처 : 경찰청

 

2-1 오른쪽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내가 주행하는 차량신호가 초록불인 경우 우회전 시 오른쪽의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인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정차하여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고 나면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서있는 경우도 일시 정지합니다. 만약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조심조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뛰어오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 전방주시 외에도 오른쪽 어깨 뒤로 숄더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방어운전이 제일입니다.)

2-2 오른쪽의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때

반대로 오른쪽의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충분히 주의를 살피며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 내 주행 차선의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회전방법
차량신호가 적색일때 출처 : 경찰청

 

3-1 전방의 횡단보도가 녹색불인 경우

정차선에서 일시정지 후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2 전방의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경우

서행하며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4. 경찰이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일 뿐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우회전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신호대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취급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3-1처럼 내 주행 신호가 적색신호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 신호인 상황에 보행자가 없어서 정상적인 우회전을 하더라도 왼쪽에서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1.7.28 2009도 8222)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면 횡단보도의 신호가 빨간색이 될 때까지는 정지선에서 대기하기를 강하게 추천하시더라고요.(뒤통수 따가운 게 참기 힘들지만요.)

빨간불일때 우회전 방법
주행차선이 빨간불이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서 우회전 하다가 차량사고나면 신호위반

 

5. 위반 시 처벌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오늘은 22년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일시 정차하여 일단 보내고 우회전해야겠습니다. 다만 차량과 사고가 나는 경우 신호위반이 되니 사람과 차량 다 조심해야겠네요.

 

확실한 것은 가장 오른쪽 차선을 달리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전방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에 관련된 규정외에도 많은 점이 바뀌고 추가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 - [정보] 보행자 우선 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너부 복잡한 22.07 개정된 도로교통법[2/2]

 

[정보] 보행자 우선 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너부 복잡한 22.07 개정된 도로교통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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